개인정보보호법에는 14 세 이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 제 28 조에 따르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 이용되면 자연인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인신, 재산안전을 해칠 수 있는 개인 정보 (바이오메트릭 인식, 종교 신앙, 특정 신분, 의료위생, 재무계좌, 행적 궤적 등) 를 가리킨다.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개인 정보 처리기는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자의 최소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 정보 처리기는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 개인 정보를 처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전문 사용자 계약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최소 권한 부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가득 차지 않은 14 세 미성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정보 범위를 제어하여 불필요하고 관련없는 사람이 쉽게 정보를 얻거나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다방면 동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불만 14 세 미성년자가 수집한 정보의 목적, 용도 및 처리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넷째,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보관할 때 제 3 자 처리를 의뢰할 때의 암호화 조치 또는 보안 평가와 같은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획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개인 정보 취소 또는 삭제를 요구할 경우 우선 접수와 처리, 그리고 제때에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기로서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불만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심지어 전담자가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7 조는 개인 정보 처리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하고,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은 공개해야 하며, 처리의 목적, 방식 및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8 조에 따르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 이용되면 자연인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거나 인신, 재산안전을 해칠 수 있는 개인 정보다. 바이오메트릭 인식, 종교 신앙, 특정 신분, 의료위생, 금융계좌, 행방 추적 등 정보,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등이 있다. 개인 정보 처리기는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