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관계의 해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부녀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자녀는 18 세 이하이고, 부모는 법정보호자이고,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는 법정보호자이며, 모두 법정의무인이다. 법률은 한쪽이 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천연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계부모 자녀 관계와 입양부모 자녀 관계는 모두 일정한 행동을 통해 형성된 법적 허구의 신분관계이므로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제될 수 없다. 부모와 자식이 체결한 친자 관계 해소 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비슷한 합의가 이뤄져도 부양이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다음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습니다.
1,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2. 오빠 언니;
3.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자를 맡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후견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부모와 자녀;
기타 가까운 친척;
4.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자를 맡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면 부모는 법정 보호자이고, 자녀는 부모가 늙었을 때의 법정 부양자이며, 모두 법정 의무인이다. 법률은 한쪽이 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천연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계부모 자녀 관계와 입양부모 자녀 관계는 모두 일정한 행동을 통해 형성된 법적 허구의 신분관계이므로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제될 수 없다. 부모와 자식이 체결한 친자 관계 해소 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비슷한 합의가 이뤄져도 부양이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