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질적인 차이:
1. 무한방위권은 방위과잉, 예방적 정당방위권, 특수방위권, 특수방위권 등이라고도 합니다. 이 개념들은 모두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한다. 무한방위권은 시민들이 특정 상황에서 방위행동을 취하고 강도 제한을 받지 않는 권리다.
2. 방위가 과도하다는 것은 방위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법적 책임:
지나친 방위는 경미한 범죄 행위이며, 그 본질은 경미한 사회적 유해성이어야 한다. 이는 방어의 전 과정을 보면 방위인은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죄심리를 갖고 있으며, 주관적으로 자신의 반격과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행위와 결과에 대해 방임적인 태도나 과신하는 태도를 취하고, 객관적으로 방어인의 행동은 불법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다.
무한방위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침해 인명피해는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셋째, 구성 요소의 주요 조건은 다릅니다.
1, 방어 대상 조건:
첫째, 객관적으로 과도하게 방어하는 행위는 불법 침해 인조에 큰 손해를 입혔다.
둘째, 주관적으로 그에 대한 과당 결과에 대해 유죄가 되는 것은 방어적 과당의 형사책임의 기초이다. 과도한 방위의 형사책임은 주로 방위가 지나친 유죄 판결 양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네가 과당죄를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범죄 구성의 일반 원칙에 의거하다.
2, 무한 방위 주체 조건: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포함해야 한다. 과도한 방어 주체에 비해 형사책임의 나이와 능력에 구애받지 않는다. 무한방위는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피해자가 무한방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법도 설명하지 않았다. 입법 정신으로 볼 때,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무한한 방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시민방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범죄자와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이번 형법전 개정으로 정당방위입법을 보완하는 지도사상이며, 무한방위권의 확립은 이 사상이 입법에서 가장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무한방위의 주체가 피해자로만 제한된다면, 무한방위의 주체 범위를 크게 좁히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며 입법정신과도 어긋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수비가 과도하다
바이두 백과-무한 방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