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우선 집행의 적용 범위는 첫째,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보조금, 의료비를 회수하는 사건이다. 두 번째는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사건이다. 셋째,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집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민사 소송법 제 106 조
법적 객관성:
선착순 적용 조건 1. 당사자 간의 사실은 기본적으로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명확하다. 우선 집행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민사법률관계에서 어떤 권리를 누리고 어떤 구체적인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는 부자관계이고, 원고는 피고가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는 매우 분명하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 요청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미리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피고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2. 지원자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지원자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주로 두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하나는 지원자가 피고에 의지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인민 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릴 때까지 원고는 판결이 먼저 집행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둘째, 원고의 생산 경영 활동은 피고가 일정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심지어 원고가 살 수 없거나 생산경영을 할 수 없는 것은 선집행의 조건에 부합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2000]40 호' 형사부민사소송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답' 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 당사자가 먼저 집행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먼저 집행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생활이 매우 어렵거나 생산생활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인민법원에 선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만 피고가 먼저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제멋대로 선착순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 청구는 지불 소송에 속합니다. 본안은 지불의 성질이 없고, 먼저 집행하는 문제는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부양비 등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 먼저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관계 해제 등의 소송 요청은 선집행을 요청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이 먼저 능력을 이행하는 목적은 원고의 실제 어려움을 제때에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아예 선불할 힘이 없다면 판결이 먼저 집행되면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먼저 집행할 것을 판결하고, 신청인의 이행 능력이 있는 조건 하에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먼저 판결을 집행한다. 먼저 집행된 판결이 내려지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 당사자가 먼저 판결을 집행하는 것에 불복한 사람은 상소할 수 없지만, 재의를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먼저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복의를 제때에 심사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기각 신청을 통지해야 한다. 판결이 틀렸다, 새로운 판결을 내리거나, 원래의 판결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