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헌법에서 입법권한의 구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법규는 법과 상충되거나 상충된다. 일부 법규는 품질이 높지 않아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부서 권력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부서와 시스템에 부적절한 승인, 발급, 수수료 및 처벌권을 부여한다. 어떤 사람들은 직권을 초월하고, 법규를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스스로 규칙을 제정한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국가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손상시켰고, 올바른 법 집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국무원의 각 부처, 중국인민은행, 감사국 및 직속 기관에서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면, 부서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권한을 증가시키거나 그 법적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80 조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실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면, 부서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그 권한을 증가시키거나 그 법적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
제 81 조는 두 개 이상의 국무원 부처의 직권을 포함하는 사항은 국무원에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국무원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