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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적 성격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은 운송회사가 화물이나 화물 선적을 받은 영수증이며, 해상화물 운송 계약이 성립된 증거이며, 운송회사가 물품 인도를 보장하고 양도할 수 있는 소유권 증빙이다.

1.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화물을 선적하는 영수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운송회사나 그 대리인이 화물을 선적한 후 발급한 것으로, 화물이 이미 운송회사에 의해 접수되거나 선적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 화물이 선적된 후 화물을 감독하는 1 등 항해사가 발행한 1 등 항해사 영수증을 근거로 합니다. 해상 컨테이너 운송은 항구역에서 발급한 정본부두 영수증으로 운송회사로서 화물을 수령하거나 화물을 선적하는 영수증입니다.

선하 증권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 수립의 증거입니다.

위탁운송장이나 위탁서 (어음) 를 가지고 선회사나 그 대리인 (선대) 에서 선실을 예약할 때, 정기선 화물 운송 계약의 성립은' 제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운송회사가 위탁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선실을 접수하고, 선명, 항로, 선하증권 번호를 확정하고, 선하증권에 서명할 수 있다면,' 약속'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상화물 운송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뢰인과 발송인은 이 협정에 따라 화물 운송을 배정한 것이다. 만약 분쟁이 있다면, 당연히 본 협의를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3.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물품 인도를 보장하는 권리 증빙과 유통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의 정의에 따르면,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인도해야 하며,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선하증권 소지자, 누구든 선하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면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선하증권을 합법적으로 보유하는 방법도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하증권,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자는 물권의 소유자이며, 선하증권이 물권 증빙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와 담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