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판결, 판결 인정 사실 및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며, 상소 기각 또는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정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개판해야 한다.
3. 제 2 심 절차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직접 감형 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피고인에게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하는 사건, 원판결, 판결이 따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원판결, 판결, 재유죄 판결, 집행의 형벌을 철회해야 한다.
5.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안건은 원판결, 판결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하거나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