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약 유보의 기초와 목적. 조약 유보에 기초하여 많은 관점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국가 주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국가의 만장일치의 동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절충안을 채택했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은 국가의 유보권을 긍정하고 이 권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 자체는 유보를 금지한다. 조약은 특정 조항을 유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특정 조항만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조항은 유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약은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예약의 목적은 조약의 일부 조항이 보류국에 적용되는 것을 면제하거나 특정 조항, 즉 그 나라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다.
(3) 조약 유보의 성격과 효과. 예약은 유보국이 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 한 일방적인 성명이므로 일방적인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조약이 유보를 허용할 때 발생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조약이 유보를 허용할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유보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따르면 공약 관련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유보를 하고, 유보와 관련된 조약은 유보국과 상대방 간에 유보의 범위에 따라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당사자 간의 상호 관계는 유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가 조약이 그것과 유보국 사이에 발효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유보조항만 양국 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예약 제출 및 철회 절차.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유보에 대한 반대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예약 철회 또는 예약에 대한 반대 철회는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철회는 유보를 받는 국가나 유보를 제출한 국가가 철회 통지를 받은 직후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유보, 명시적 유보 수락 및 반대 유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국과 조약 계약자가 될 권리가 있는 다른 국가에 보내야 한다. 예약 철회 또는 예약 반대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유보가 비준할 조약에 서명할 때 제기된다면 유보국은 조약을 비준할 때 유보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유보는 확인일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약에 대한 명시적 수락 또는 반대는 예약이 확인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자체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