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제도에서 말하는 소비 분쟁은 시장 주체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경영자와 발생한 소비 분쟁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비분쟁, 소비분쟁, 소비분쟁, 소비분쟁, 소비분쟁, 소비분쟁, 소비분쟁)
제 3 조 본 제도는 본 시의 바닥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처리에 적용된다.
제 4 단계 시장은 소비분쟁 조정실 (이하 중재사무실) 을 설치해 소비분쟁의 접수와 처리, 대외적으로 불만 신고함을 설치하고 시장 내 소비자 불만 전화를 공개해야 한다.
제 5 조 소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나 경영자는 시장 불만 제보 상자, 소비자 불만 전화 신고를 통해 직접 조정실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임의 1 시장 관리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만을 접수한 시장 관리자는 즉시 조정실 직원에게 현장에 도착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분쟁 쌍방이 동의하면 시장관리처로 향해서 조정 작업을 진행하여 시장경영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제 7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벌일 때 양측은 조정기구의 협조로 자발적으로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조정사무원들은 조정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해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8 조 소비분쟁을 중재할 때, 조정실 직원들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불만에 대해 공평하고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분쟁 해결을 협상하고, 소비분쟁 조정 등기부를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제 9 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쌍방 당사자가 소비자위원회나 기타 행정부에 도움을 청하고 관련 부서와 중재하는 것을 알리고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조정실 직원들은 소비자에게 소비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내 경영자에게 소비자 권익 보호 법규를 홍보하고, 성실한 경영 이념을 제창하고, 좋은 시장 소비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 시장은 정기적으로 조정사무원들을 조직하여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경험교류를 조직하고, 민간 분쟁 조정의 방법과 조치를 분석, 연구 및 파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조정 업무 수준을 높인다.
제 12 조 본 제도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