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법률의 주요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국가의 총헌법이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적 연원이다.
2. 법률: 법률이 제정한 기관에 따라 조정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므로 법률은 기본법과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하고 개정한 것으로, 형법 민법통칙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국가와 사회생활의 한 측면에 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일반법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거나 수정하며 상표법, 제품질량법, 국가배상법 등 기본법규정 외에 국가와 사회생활의 한 방면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조정한다.
법률은 헌법의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지위는 헌법보다 낮지만, 다른 법률의 연원보다 높다.
3. 행정규정: 행정법규는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행정관리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보다 낮다.
4. 지방성 법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지방성 법규는 지방성으로 본 관할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지위와 효력이 헌법, 법률, 행정 법규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5.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법정자치권에 따라 직권범위 내에서 제정한 민족지역자치특성을 지닌 법률규범성 문건이다.
6. 행정 법규: 행정 법규는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가 국가행정공서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상위 5 부 법보다 낮지만 우리 나라 국법의 연원 중 하나이다.
7. 특별행정구법: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시행한 법에는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존 법률이 포함되며 중국 전국성법의 일부이며 중국 전국성법의 특수한 형태다.
8. 국제조약: 국제조약은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각종 협정이다. 그것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중국 국가법의 한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