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의료보험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펀드 안전을 보장하고, 펀드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료보험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응?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본 의료보험 (출산보험 포함) 기금, 의료구조기금 및 기타 의료보험기금의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응?
제 3 조 의료보험기금의 사용은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맞게 보장하고 합법, 안전, 공개, 편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응?
제 4 조 의료보험기금이 사용하는 감독관리는 정부감독, 사회감독, 산업자율과 개인성실성의 결합을 실시한다. -응?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보험 기금 사용 감독 관리 업무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보험 기금 사용 감독 관리 메커니즘과 기금 감독 관리 법 집행 체계를 세우고, 의료보험 기금 사용 감독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기금 사용 감독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응?
제 6 조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는 전국 의료보장기금이 사용하는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응?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의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보장자금 사용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기금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응?
제 7 조 국가는 뉴스 매체가 의료보험법, 법규 및 의료보험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의료보험기금 사용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한다. 의료 보장에 관한 선전과 보도는 진실하고 공정해야 한다. -응?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의료보장행정부는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고, 좌담회를 열고, 인대대표, 정협위원, 참보원 대표가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회감독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 각계가 의료보장기금 사용에 참여하는 감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응?
의료기관, 의약품 경영 단위 (이하 약사기구) 등 기관과 의료위생업계 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 산업 규범과 자율을 촉진하며 의료보장자금을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