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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법규를 선전하다
법적 주관성: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강강보험배상을 초과하는 손실은 제 3 자 책임보험으로 배상하고, 목표차와 탑승자, 운전자의 배상은 차손해보험과 탑승자, 운전자좌석보험으로 배상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동차가 참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교통사고 강제 보험 책임의 해당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교통사고 당사자의 잘못은 통상 교통경찰 부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인정서에 의해 인정된다. 당사자가 교통사고 인정서에 불복하면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교통경찰 부서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검토를 신청하지 않거나 검토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증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자증난으로 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교통사고 책임은 전체 책임, 1 차 및 2 차 책임, 동등한 책임으로 나뉜다. 각 책임의 구체적인 비율에는 통일된 국가 기준이 없으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도 자체 실시 의견을 제정할 때 다른 규정이 있어 지방규정을 참고하여 확정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는 매우 보편적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첫 번째 시간에 부상자를 의료 구조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상황의 인정은 반드시 실제 치료 상황을 근거로 해야 한다. 병력 관련 상황이 분명하지 않아 법률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