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24 조에 따르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록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나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법' (국세발 [2000]84 호) 제 12 조? 납세자의 원가 계산 방법, 배분 원가 분배 방법 및 재고 평가 방법이 확정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변동이 필요한 것은 다음 납세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 소득액에 영향을 미치면 세무서에서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납세자의 재고 평가 방법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재고 평가 방식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객관적 조건의 변화로 재고 평가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납세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납세년도 세무서의 결정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본 납세년도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의 승인 없이 재고 평가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그해 매출 원가가 증가하여 과세 소득액을 줄일 수 있으며, 세무서는 원래 적용 가능한 재고 평가 방법에 따라 차기 이월된 재고의 원가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이 부분의 재고 비용을 줄여 과세 소득액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권리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그러나 관련 법규와 정신에 따라 재고 평가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그해 과세 소득액을 줄이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해야 하지만 세무서는 과세 소득액을 조정하고 기업에 상응하는 세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기업의 이런 행위에 대해 벌금과 처벌을 해서는 안 되며, 탈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유니버설 아이비 우정 알림: [재고 가격 책정 방식이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에게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