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주주 (대)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위탁하여 회사의 중대한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2) 회사 이사, 감독자의 권리 및 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
(3) 배당금 청구권;
(4) 법에 따라 출자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
(5) 임시주주총회 개최권을 요청하고 제의합니다.
(6) 회사 헌장, 주주 회의록,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 복제할 권리
(7) 회사의 회계 장부를 조회 할 권리;
(8) 회사의 신주 증자 또는 발행에 대한 우선구매권
(9) 회사의 잔여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
(10) 특별한 경우 회사에 주식 매입을 요청할 권리
(1 1) 회사 강제 해산권: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재하면 주주 이익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다른 경로 (내부 구제 원칙 소진) 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보유 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가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건의권 및 조회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2 조
주주 총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3 조
주주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03 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각 주식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와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이며,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