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3 조 제 2 항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 -응?
민법통칙' 제 19 조는 "정신환자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정신환자를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을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하려면 (1) 신고인은 정신환자 (치매 포함 인원) 여야 한다. (2) 이해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신청 없이는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성명을 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주로 정신병자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및 기타 친척을 가리킨다. (c) 인민 법원에 의해 발표되어야한다. -응?
자연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되고, 민사행위능력은 잠시 중단되거나 제한될 뿐이다. 따라서 그의 지적 장애가 제거되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본인의 신청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를 민사행위능력자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혜명언)
정신 장애 기준
1. 지적 장애의 정의
지적 장애란 사람의 지능이 일반인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적응 행동 장애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지적 장애는 지적 발육 과정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지적 발육 지연을 포함한다. 지능이 성숙한 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치매와 노년 때 지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2. 정신 장애의 분류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와 미국정신발육지연협회 (AAMD) 의 분류 기준에 따라 지능상 (IQ) 과 사회적응행위에 따라 정신장애의 등급을 매긴다.
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능 수준 분류 IQ (IQ) 범위? * 적응 행동 수준
심각한 1 등급 < 20 극한 결함
2 차 20-34 심각한 결함
중간 수준 III 수준 35-49 중간 결함
경증 4 급 50-69 경증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