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피고인의 결석으로 증명과 증거를 증명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2.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고 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은 경우 기소를 기각했다.
결석 판결의 적용: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망가고 행방이 불분명하고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결석 판결은 피고가 소환을 통해 출생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당사자는 가능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1)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의료비를 회수하는 것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c)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시행해야합니다. 제 143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144 조 법원 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a) 원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