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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처벌 원칙
합병처벌의 원칙은 흡수원칙, 제한과 가중 원칙, 합병원칙, 종합합병처벌원칙이다.

1, 흡수 원칙: 둘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질적으로 판단한 다음, 동종 처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 처벌하고, 나머지 처벌은 가벼운 흡수는 집행하지 않는다.

2. 제한 및 가중 원칙

벌금형은 재산형으로 제한된다. 몇 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할 때, 벌금 액수는 최고 단일 벌금 이상, 각 개별 벌금 합계 이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합병 주체 원칙: 몇 가지 위법행위가 서로 다른 처벌 (흡수도 제한도 안 됨) 을 줘야 할 경우 자유재량 후 행정처벌을 병행한다.

4. 종합하여 처벌하다

위법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량을 거쳐 상술한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포함) 의 합병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처벌에는 합병집행이나 합병처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형법전의 수죄와 벌칙 이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많은 위법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비교적 크다. 단순히 중벌에서 처벌을 합병하지 않고 중벌을 선택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놓치고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방종하며 행정처벌법의' 과당 처벌'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합병 처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같은 행정 상대여야 합니다. 같은 행정 상대인이 아니라면 합병 처벌 문제는 없다.

2.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개를 넘지 않으면 수죄와 벌칙의 전제조건이다.

위법 행위는 물론 합병 처벌은 말할 것도 없다.

3, 같은 법적 관계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38 조 청문 신청자는 예정대로 청문에 참가할 수 없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문 사회자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61 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각각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해야 하며, 각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내용과 공동 집행의 내용을 각각 명시하는 서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같은 안건에 여러 명의 위법 행위자가 있는 경우, 각각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각 사람에 대한 처리 결정을 명시하고 각 위법 행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안전 생산 위법 행위 행정처벌 방법.

제 53 조 생산경영단위와 관련 인원이 서로 다른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안전생산위법행위가 두 가지 이상 있으며, 안전감독감찰부는 각각 다른 법률법규를 적용해 각각 재량과 합병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