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 수로 채사 관리 지도부 사무실은 동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설치되어 있다. 제 4 조 수무 공안 교통 경제 광산 감찰 등 행정 주관 부문. 성 () 과 연강 () 각급 인민정부 및 항항항항공감독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장강강 () 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는 기관과 개인이 불법 모래 채취 행위를 고발하고 폭로하도록 독려한다. 불법 모래 채취 행위를 검거 적발하고 적발하는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지 인민정부는 상을 줄 것이다. 제 6 조 본 규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장강채사 선박은 채사 설비만 철거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거나 모래 채취 설비를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 7 조 모래 채취 금지 기간 동안 불법 모래 채굴을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모래 채굴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조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모래 채취 금지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