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3 조는 지방법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 사항을 해야 한다. (2) 지방사무에 속하므로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본 법 제 8 조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가 아직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는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먼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행정 법규가 발효된 후 지방성 법규에서 법률이나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규정은 무효이며, 제정기관은 제때에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와 자치주 () 는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본법 제 7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한다.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상위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복 규정을 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2 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업허가증 취소 이외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성 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하지 않으며, 지방법규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보충할 수 있다. 행정처벌을 늘리려는 사람은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기관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성 법규가 서류를 제출할 때, 보충된 행정처벌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