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섭외 민사나 상사 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5 조 당사자는 계약 분쟁 적용 법률을 선택하지 않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인민법원은 가장 밀접한 접촉 원칙에 따라 계약 분쟁의 준거법을 결정할 때 계약의 특수한 성격과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는 의무에 따라 계약의 본질적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A) 매매 계약은 계약이 체결될 때 판매자가 거주하는 곳의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계약은 구매자의 거주지에서 협상되거나, 계약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거주지에서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며, 구매자의 거주지법이 적용된다.
(2) 재료 가공, 부품 조립 및 기타 가공 계약은 가공 수주인의 거주지법에 적용된다.
(3) 장비 공급 계약의 완전한 세트는 장비 설치지법에 적용됩니다.
(4) 부동산 매매, 임대, 담보계약, 부동산 소재지법 적용.
(5) 동산 임대 계약은 임대인 거주지 법에 적용된다.
(6) 동산 서약 계약은 질권자 거주지법을 적용한다.
(7) 대출 계약은 대출자 거주지 법에 적용된다.
(8) 보험 계약은 보험인의 거주지 법에 적용된다.
(9) 금융리스 계약은 임차인 거주지 법에 적용된다.
(10) 건설공사 계약은 건설공사 소재지법에 적용된다.
(11) 창고 보관 계약은 보관인의 거주지법에 적용된다.
(12) 보증인 거주지법 적용 보장.
(13) 위탁 계약은 수탁자 거주지 법에 적용된다.
(14) 채권 발행, 판매 및 양도, 채권 발행지법, 채권 판매지법 및 채권 양도지법 적용.
(15) 경매 계약은 경매 개최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16) 중개계약은 브로커 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17) 중개 계약은 중개자 거주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