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62 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피고가 행정행위를 바꾸도록 신청했고, 원고가 동의하고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를 받았는지,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 58 조 원고는 인민법원 소환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1 조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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