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신분증법".
제 6 조 주민등록증 양식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주민등록증은 공안기관이 일제히 만들고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시각적 읽기와 기계 읽기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시각과 기독의 내용은 본법 제 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주민등록증에 알려진 시민의 개인 정보를 제작, 발행, 검사, 압류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증을 검사할 수 있다. (1)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2) 법에 따라 현장 통제를 실시할 때 관련자의 신분을 규명해야 한다. (3)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 관계자의 신분을 규명해야 한다. (4) 중대 행사 기간 동안 기차역, 장거리 버스 정류장, 항구, 부두, 공항 또는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관련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5) 법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기타 상황.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인민경찰이 주민등록증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처리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주민등록증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따라 주거강제조치를 감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제 20 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주민등록증 제작, 발급, 검사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받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시민권 번호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주민등록증에 본 법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 사항 이외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4) 규정 위반, 주민등록증 압수, 시민의 합법적 권익 침해 (5) 주민등록증을 제작, 발행, 검사, 압류하여 알게 된 시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여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