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섭외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은 합의 이혼이며, 당사자는 일방의 정규 거주지 법률이나 국적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같은 정규 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경우, 같은 국적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국적이없는 경우 이혼 기관의 소재지 법이 적용됩니다. 소송 이혼은 법원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