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리나라 노동법은 수습기간부터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수습기간 전 훈련이 월급인가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수습기간부터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수습기간 전 훈련이 월급인가요?
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그 회사에서 일하기만 하면 노동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미 노동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드시 한 달 안에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임금은 노사 관계 수립 후 계산됩니다. 실제 운영 중, 근무 전 훈련은 일반적으로 당신의 근무 시간 내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