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이하, 형법용어에서 법정최저형점 이하를 가리킨다. 최고형점이나 중간형점 이하도 아니고,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형점보다 낮지도 않다.
법정형은 형법이 각종 범죄에 대해 규정한 형벌 기준이며, 양형폭이라고도 하며, 가장 높고 가장 낮은 형벌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법정 최저형 이하의 양형을 가리킨다. 즉, 사건에 대한 처벌 완화 줄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맹인 농아인 범죄, 미성년자 범죄 등이 있다.
죄형법정 원칙은 일명' 죄형법정주의' 라고도 한다. 즉, "법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