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설법규체계: 이미 제정되고 제정되어야 할 건설법, 행정법규, 건설부문 규제를 연결시켜 상호 연계, 보완, 조화를 이루는 완전하고 통일된 틀 구조를 형성한다. 넓은 의미에서 지방 건설 법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