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적 원칙: 법률 부문의 구분은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객관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관계다.
2. 목적성 원칙: 법률부문을 나누는 목적은 사람들이 자국의 현행법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목적성 원칙은 부문법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이다.
3. 적절한 균형 원칙: 법률 부서를 나눌 때 각 법률 부서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각 법률 부서에 포함된 법률 범위는 너무 넓거나 좁지 않아야 합니다.
4. 변증발전원칙: 사람의 주관적 인식이 항상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변화한다. 상대적 안정 원칙. 우선 순위 원칙은 강조 원칙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