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기본법을 제정할 권리는 최고국가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며 기본민법, 기본행정법, 기본형법, 절차법을 포함한다. 일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한다. 행정 법규의 주체는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이다.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주로 성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창설하고,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창설한다. 행정 규정은 부서 규칙과 지역 규정으로 구분됩니다. 부처 규정은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지방규정은 성급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더 큰 시의 인민정부에 의해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