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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등급?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체제에 따라 법률계급은 6 단계로 나뉘어 기본법, 일반법, 행정법규, 지방법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행정법규로 나뉜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기본법을 제정할 권리는 최고국가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며 기본민법, 기본행정법, 기본형법, 절차법을 포함한다. 일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한다. 행정 법규의 주체는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이다.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주로 성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창설하고,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창설한다. 행정 규정은 부서 규칙과 지역 규정으로 구분됩니다. 부처 규정은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지방규정은 성급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더 큰 시의 인민정부에 의해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