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에서는 시민들이 공공지역에서 도로, 장소를 점유, 발굴, 타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시민의 교통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민들은 관련 부서를 찾아 그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차량을 옮기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평소에 주차할 때, 우리는 차를 개인 차고에 주차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차량이 많으면 임시 주차 공간에도 주차해야 하고, 공공구역에 마음대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여행에 번거로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