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종교 조례
제 19 조 종교 행사장에는 절,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행사장이 포함된다. 절,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활동 장소의 구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제정해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20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설립 목적은 본 조례 제 4 조, 제 5 조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현지 종교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집단 종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3) 종교 활동을 주재할 종교 교직원 또는 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이 있다. (4)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다. (e) 합리적인 배치,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 주변 단위 및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