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6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 촌민팀은 법률, 행정법규, 정관, 촌규 민약에 따라 회원에게 집단재산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단체 회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
제 265 조 집단 소유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사사 또는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그 책임자가 내린 결정이 집단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집단구성원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