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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침해책임법' 제 7 장 의료손해책임 제 6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진료 규범에 부합한다.

(2) 의료진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 의무를 다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인해 진료가 어려웠다.

전항의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1 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규정에 따라 입원 병력, 의사의 지시, 검사 보고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의료비 등의 병력 자료를 작성하여 잘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전액에 규정된 병력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한다.

제 64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의료 질서를 방해하고 의료진의 일과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