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해시 궤도교통관리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궤도교통업체는 매표, 개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환기, 조명, 폐함 등 궤도교통서비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업데이트를 수리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궤도교통시설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한다. 제 17 조는 도로관리부와 궤도교통기업이 국가 관련 기준과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역 주변, 역 출입구 및 역 내에 궤도교통안내 표지, 안전표지 및 기타 운영서비스 마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관리 부서와 철도 운송 기업은 운영 서비스 로고의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