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네가 어떤 시험을 보고 싶은지 선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의 필수 과목과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안배해라 ~ ~ ~
가장 쉬운 선택과목은 공증과 변호사 제도, 세법, 부동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과목을 나는 모두 수강해서 특별한 준비 없이 통과했다. 특히 공증은 정말 간단해서 더 이상 간단할 수 없다. 책을 읽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요 선택 과목은 너에게 끼지 않기 때문에 편할 것이다. 화이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