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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 자치구는 2 차 토지확권 논란을 확인하지 않았다.
1. 2 차 청부 경영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농업세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토지없이 처리하고, 등록 확인을 하지 않는다.

2. 농촌 2 차 도급할 때 경작할 수 없고 도급할 수 없는 고독한 과부, 단가구, 오보가구, 토지없는 가구에 따라 처리하고, 정확한 등록을 하지 않는다.

3. 2 차 농촌토지청부 때 호적 이출본이나 당시 정책에 따라 분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현재 호적은 여전히 외지에 있거나 이미 이전해 분전을 요구하고, 잠시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