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박물관은 문화재 경매, 거래, 수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급 문화재를 판매하려면 국립박물관 관련 부서나 기관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운영 절차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문화재업계에 종사하거나 관련 자원이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면 바이어를 찾거나 문화재 감정 평가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개 채널을 통해 문화재를 판매하지 않으려면 다른 관심 있는 수집가나 애호가에게 사적으로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양도에는 법적 위험과 수속 문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운영 전에 전문적인 의견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문화재를 팔기 전에 문화재의 소유권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우리나라의 법률과 사회 공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