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생방송 플랫폼은' 불법',' 비참품 판매, 퍼포먼스 투기' 처벌 공시' 를 발표했다. 잘 팔리지 않고, 기괴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허위 이야기 조작, 상품가치 과장, 허구 상품의 산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정경쟁, 허위 선전 등이 있는' 반부정경쟁법' 은 경영자가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상품을 허위 선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면 줄거리에 따라 만 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허위 광고를 대리, 디자인, 제작, 발표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광고비를 몰수하고 광고비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법에 따라 광고 업무를 중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