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란 자연적 성격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간에서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이동 후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으로, 토지, 토지정물, 토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토지제품, 자연이나 인력이 토지에 붙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기타 물건을 말한다. 민법전 제 1 15 조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 16 조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5 조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