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가가 사회 분쟁 (민사, 형사, 경제, 행정분쟁 포함) 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행위를 규범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정성, 정의, 합리적, 유효,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원칙에 따라 제정하고 초안하는 법규여야 한다. 물론, 많은 나라들은 문명이 부족할 때, 권력자들은 법으로 자신의 통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반항을 진압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세상에는 절대적인 공정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고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말하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