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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재산을 직계 친족에게 양도하면 집행됩니까?
법률 분석: 네. 보증인이 담보책임을 회피하고 재산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직계 친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양도를 취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취소 후 법원은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39 조 채무자가 만기채권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취소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541 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