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법률의 한 분야로, 법률 부서 (행정법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규범의 유기적 체계) 이다.
정치, 법과 평행한 개념은 형법, 민법, 상법, 경제법, 사회법, 절차법, 헌법이다.
인간은 색깔별로 백인, 흑인, 황종, 종려종으로 나뉘는 큰 범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조정되는 사회관계는 형법 민법상법 경제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법이 그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