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 조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환경 소음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환경소음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 항무감독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교통운송과 사회생활의 소음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와 기타 환경소음오염방지감독부, 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환경소음을 배출하는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피검자는 반드시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부서와 기관은 피검자를 위해 기술 비밀과 업무 비밀을 지켜야 한다. 검사원이 현장 검사를 할 때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