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란 법률이 주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이 주 입법부에 의해 제정되거나 초안되지 않았거나, 규칙, 동아리의 규칙 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르면 좁은 입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입법에는 행정입법, 사법기관의 사법해석,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홍콩 마카오 지역의 입법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