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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입법연락점
법률 분석:

기층 입법 연락점의 설립은 본 시의 입법 업무의 실제 수요를 밀접하게 둘러싸고, 설립점의 조건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의 입법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본 시의 다른 지역, 분야 및 산업의 전형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기층성과 실용성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법적 근거:

풀뿌리 입법 연락 지점 관리 조치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풀뿌리 입법 연락 지점" 이란 시 인민 정부의 입법 업무에 따라 특정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풀뿌리 차원에서 설립 된 협조가 입법 정보를 수집하고 반영하고 정부 입법에 참여하는 지정된 연락 단위를 말한다.

제 3 조 기층 입법 연락점의 설립은 본 시의 입법 업무의 실제 수요를 밀접하게 둘러싸고, 설립점의 조건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 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의 입법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 도시의 다른 지역, 분야, 산업의 전형적인 대표성을 보장하고, 기층성과 실용성을 두드러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