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입찰자가 이미 발송한 입찰 서류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하는 경우, 입찰 서류 제출 마감일 최소 15 일 전에 모든 입찰 서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해명이나 수정은 입찰 서류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제 23 조. 입찰자가 이미 발송한 입찰 서류에 대해 필요한 해명이나 수정을 하는 경우,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시간 최소 15 일 전에 모든 입찰 서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런 해명이나 수정은 입찰 서류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이 조항은 입찰자에게 제기된 것으로, 입찰자에게는 명확한 시간 요구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