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68 조 범죄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적 표현을 하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67 조 제 1 항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적 주관성:
"공적 성과법" 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적 성과란 범죄자가 자수한 후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적발하고, 실증하거나, 범죄자가 중요한 사건 해결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