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복장 관리 규정"
제 2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 (이하 공안민경) 복장은 공안기관 직업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전국 공안기관 통일유니폼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안간경은 근무시간에 옷을 입어야 한다.
제 4 조 공안간경은 (1) 특별수사,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비밀업무에 종사할 때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 (b) 근무 시간은 출장을 가지 않는다. (3) 여성 경찰이 임신 한 후 신체 크기가 크게 바뀌었다. (d) 적합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필요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