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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을 마음대로 입어도 될까요?
법률 분석: 경찰복은 마음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경찰복은 지위의 상징이다. 출근할 때 마음대로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경찰은 공무로 외출, 여행, 퇴근을 제외하고는 옷을 입지 않는다. 위법으로 인해 심사를 받거나 직무 집행을 보류하고 있으며, 월자 기간 동안 옷을 입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인민경찰 복장 관리 규정"

제 2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 (이하 공안민경) 복장은 공안기관 직업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전국 공안기관 통일유니폼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안간경은 근무시간에 옷을 입어야 한다.

제 4 조 공안간경은 (1) 특별수사,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비밀업무에 종사할 때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된다. (b) 근무 시간은 출장을 가지 않는다. (3) 여성 경찰이 임신 한 후 신체 크기가 크게 바뀌었다. (d) 적합하지 않거나 옷차림이 필요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