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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청구권의 구성 요소를 점유하다
점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점유된 경우, 점유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침범과 방해로 인한 손해로 인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62 조는 보호청구권을 점유한다

점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점유된 경우, 점유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는 침범과 방해로 인한 손해로 인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가 점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원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