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의 권익이 침해되어 노동감사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은 농민공들이 이 부문의 직책을 모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60 일이다. 많은 농민공들이 이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이 60 일 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항소기한 초과라는 이유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