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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2348 이 통하지 않습니까?
농민공권핫라인 1235 1. 노동 계약 분쟁인 경우12333 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12333" 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시스템의 전국 공공서비스 전화입니다. 주로 취업, 사회보험, 인사, 인재, 임금소득 분배, 노동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상담, 정보조회, 서비스가이드, 고소신고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민공의 권익이 침해되어 노동감사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은 농민공들이 이 부문의 직책을 모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기한은 60 일이다. 많은 농민공들이 이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이 60 일 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항소기한 초과라는 이유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