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법정 재산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내포: 하나는 물권 유형 법정, 즉 당사자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물권 유형을 창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유형 강제" 라고 합니다. 둘째, 물권의 내용은 법정이다. 즉, 당사자는 물권의 법정 내용과 상충되는 물권 내용을 창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고정형' 입니다. 물권 법정 원칙은 물권법의 규범을 뚜렷한 강제성을 가지게 한다.
의미: 물권 법정은 물권 공시, 거래비용 절감, 거래안전 보장에 유리하다.
이 글의' 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며, 물권법뿐 아니라 물권에 대해 규정된 다른 법률 (예: 보증법, 계약법, 해상법, 토지관리법, 삼림법, 초원법, 광산자원법 등) 을 포함한다.